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41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휴대폰 사용 및 손님 응대 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해고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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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