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40
선고일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2년 이상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