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40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2년 이상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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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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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