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3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사내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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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