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38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숙련 재고용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정년 후 재고용된 간부사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간부사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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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