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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38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숙련 재고용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정년 후 재고용된 간부사원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간부사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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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