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36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의 인적 쇄신 필요성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결원 충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근 시간 증가가 약 14분에 불과하고 임금 감소 폭도 크지 않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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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