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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35
선고일
2026-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특정 직책으로 한정된 바 없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 전후로 직책 및 급여 수준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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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