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35
- 선고일
- 2026-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특정 직책으로 한정된 바 없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 전후로 직책 및 급여 수준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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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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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