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9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재고용 평가 기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전이고 동일 조합의 다른 근로자는 재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고용이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전 정년퇴직자의 절반만 재고용된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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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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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