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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29
선고일
2026-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재고용 평가 기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전이고 동일 조합의 다른 근로자는 재고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재고용이 사용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전 정년퇴직자의 절반만 재고용된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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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