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7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사실에 대한 근로관계 합의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사직 의사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 신고 사유를 '정년 도달'로 착오 작성하였으나,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정년 도달로 해고할 이유가 없어 이를 일방적 해고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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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