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6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거리 인사발령 후 통근 불가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타 지역 발령을 요청했던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청구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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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