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21
선고일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termination 통보가 아닌 업무 변경 또는 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직금을 직접 정산해 알려주는 등 사직 제안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