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21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termination 통보가 아닌 업무 변경 또는 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직금을 직접 정산해 알려주는 등 사직 제안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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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