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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1
선고일
2026-03-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력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의 화해를 주선하려 노력했던 상황을 볼 때 강제로 해고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나 노무제공 거부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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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