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력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한 사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의 화해를 주선하려 노력했던 상황을 볼 때 강제로 해고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나 노무제공 거부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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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