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9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성과평가는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용이었고 최초 채용된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어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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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