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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17
선고일
2026-05-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경험칙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7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된 점,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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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