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7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경험칙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7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반복된 점,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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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