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6
- 선고일
- 2026-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무평정 규정을 일관되게 운용해 왔으며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2년 연속 기준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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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