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16
선고일
2026-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무평정 규정을 일관되게 운용해 왔으며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가 2년 연속 기준점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