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15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계속되는 채혈 실패로 인해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