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5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상병리사인 근로자의 계속되는 채혈 실패로 인해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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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