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3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나 체결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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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