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12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종료 시점이 명백한 사업에 종사하지 않아 2년 근무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20,321,720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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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