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06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 요청 및 근로 의사를 묻는 사용자의 연락에 회신하지 않자, 사용자는 자진 퇴사 처리 예고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 청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근로자의 무응답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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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