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05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트레이너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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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