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04
- 선고일
- 2026-05-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회 성립 및 운영을 저지하며 조직 질서를 저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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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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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