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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03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사물함을 정리한 점, 단체대화방에서 자진 탈퇴하고 사용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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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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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