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03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사물함을 정리한 점, 단체대화방에서 자진 탈퇴하고 사용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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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