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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02
선고일
2026-05-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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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