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01
선고일
2026-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3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본급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시와 업무보고를 이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종료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