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01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3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본급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시와 업무보고를 이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종료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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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