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대상의 '조건부 임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반복적인 업무 문제로 능력 및 태도가 부족하여 계약직근무자운용규정상 '직권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해지 절차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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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