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98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6년 1월 28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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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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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