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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96
선고일
2026-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6년 1월 13일 퇴근 당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신체적 접촉 등을 이유로 출근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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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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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