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7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 대금을 수령하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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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