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6
선고일
2026-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겸업을 용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자동 갱신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으며 여러 차례의 계약서 재작성이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