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3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정 및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당하였으며 고정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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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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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