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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3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정 및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당하였으며 고정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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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