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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2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반복적인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를 준 사실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결과가 직무 평균에 상당히 미달했고 그 주요 원인이 동료와의 갈등으로 파악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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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