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2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반복적인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를 준 사실이 없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결과가 직무 평균에 상당히 미달했고 그 주요 원인이 동료와의 갈등으로 파악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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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