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81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공장을 사용하는 친족 기업의 직원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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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