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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81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공장을 사용하는 친족 기업의 직원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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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