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7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관의 근무표 변경 시 전결권자에게 승인·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근태관리를 방만히 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되게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전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불문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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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