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5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재채용 운영방안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채용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고, 사용자가 취소된 징계 처분 자체가 아닌 그 기초가 된 직무수행상 문제들을 평가자료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평가 결과의 구체적 통보나 재심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재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