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적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 중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범위(5%~10%)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여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인정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과중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존재하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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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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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