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73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만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중도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무효인 조항에만 근거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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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