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7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과 근로자의 서명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적합성, 업무태도, 동료와의 화합 등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에 적정하며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상세히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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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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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