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5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회 성립 및 운영을 저지하려 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저해한 비위행위이며, 전산시스템 아이디를 탈퇴시켜 기존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방해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산시스템 무력화로 물적 피해를 입혔고 복직 후에도 임시총회 불참을 설득하며 경영권을 침해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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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