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4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절차를 진행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재계약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들과 특정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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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