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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2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6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에게 로그기록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수사기관 제보를 교사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로그기록 제공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었고, 제보 교사 의혹은 처분 후 5개월간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혹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임금 삭감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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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