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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61
선고일
2026-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부 업무 감소 및 정비실 인력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20년간 인사부에서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별도 교육 없이 전직을 시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된 근무장소·시간 변경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전직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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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