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60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별도의 연구소 대표로 재직하면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피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업하는 동업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월 지급된 금액이 임금이라기보다 활동비 명목에 불과하며, 신청인에게 일일이 업무를 보고할 의무나 상시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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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