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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578
선고일
2026-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이력이나 취업규칙상 갱신 기준이 없으며, 임원급 직원의 재계약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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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