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4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훈련·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3자 위임이 불가능하며 매월 정액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매년 별도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프로축구계에서는 감독과 코치가 임기를 같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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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