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49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퇴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당일 사직서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대상자들의 사례를 볼 때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협의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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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