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47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파견사업장에서 2시간 근무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장 직원의 말 외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자리 제안에 근로자가 5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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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