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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47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파견사업장에서 2시간 근무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장 직원의 말 외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자리 제안에 근로자가 5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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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