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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36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상당성이 있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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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