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6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상당성이 있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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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